<앵커> 오늘 유산 상속을 둘러싼 삼성가 형제들의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서연 기자!
<기자> 네. 지금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의 유산 상속 문제를 둘러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간의 3차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1,2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양측 변호인단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추가 자료를 제시하는 등 날카로운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원고 이맹희 씨측 변호인단은 지난 4월 23일 이건희 회장의 "이맹희는 감히 나보고 건희 건희 할 상대가 아니"라는 출근길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재판부의 사전 허가 없이 상영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양측은 고 이병철 회장의 유산 상속 과정의 정당성을 두고 다시 한번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원고 이맹희, 이숙희 씨와 피고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 간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재산분할협의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원고인 이 씨측은 "이 협의서에는 고 이병철 선대 회장의 기명 재산 일부의 분재에 대한 내용만 포함됐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차명주식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고들이 차명주식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만큼 이건희 회장의 차명 주식 상속과 경영권 승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변론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피고인 이 회장측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안국화재 차명주식 9만여주를 상속받은 바가 있는데
그 아버지인 이맹희 씨가 차명주식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또 언론을 통해 고 이병철 회장이 경영권과 소유권 모두를 역량 있는 후계자 한 사람에게 몰아주겠다는 의지를 여러번 피력해왔다는 점을 들어
이 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된 법적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산은 피고 이건희에게 포괄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오늘 공판에는 지난달 27일 열린 2차 공판 때보다 배 이상 많은 200여 명 가까운 방청객이 몰려 삼성가의 재산 상속 소송을 둘러싼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실감케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한국경제TV 김서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