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 분야에만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5일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피해자 구제와 기업의 위법행위 억제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불공정거래 등과 관련한 법정 싸움에서 승소하면, 같은 피해를 본 나머지 피해자는 별도 소송 없이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이 제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이 개정안에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단가 인하로 발생한 손해의 최대 10배를 하도급업자에게 배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정위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효과와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전국 6만여개 쇼핑몰의 청약철회 방해 여부와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9월부터는 표준결제창 도입 의무를 지켰는지도 살핀다. 더불어 업종별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감시와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별다른 역할이 없는 계열회사를 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일종의 '통행세'를 챙겨주는 일부 재벌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10월에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