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을 둘러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간 3차 공판이 오늘(25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에서 열립니다.
지난 1, 2차 공판에서 이건희 회장과 이맹희 씨 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한 채 제척기간 등을 놓고 팽팽한 법리 공방을 펼친 바 있습니다.
당시 원고인 이 씨측은 "이건희 회장은 차명주식을 은닉해 관리해왔을 뿐이기 때문에 주권을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참칭 상속인에 의한 상속권 침해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며 "제척기간은 경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재산을 오래 잘 숨길수록 내 것이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것은 '도둑놈 심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해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이 회장측은 "재산 분배가 이미 완료됐고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으로 이 회장의 차명주식이 공개되면서 실명 전환했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권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에게 '대습상속의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주장'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이 회장측 대리인에게 '상속재산 협의 분할의 사실관계 주장', '주권의 점유에 대한 법리적인 주장' 등을 검토해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