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결국 법정관리 개시

입력 2012-07-23 15:53
삼환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 도급순위 29위인 삼환기업은 최근 주력 사업인 공공 토목사업의 발주가 줄고 해외 시장에서의 신규 수주도 부진해 유동성 위기를 겪던 중 지난 16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당초 채권단과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을 협의했으나 지원 규모를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법정관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