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용 튜브 1개와 가속눈썹접착제 2개 등 중대결함 3개 제품이 리콜조치됐습니다.
기술표준원은 여름 피서철에 수요가 많은 물놀이 용품과 가속눈썹, 휴대용레이저포인터 등 모두 2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에 리콜조치된 물놀이용 튜브의 경우 공기주입구 부분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인조 속눈썹 접착제 2개 제품에서는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 보다 1천800배나 높게 검출됐습니다.
기술표준원은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에 공개하는 한편, 해당제품 바코드 정보를 전송해 전국 3만4천여 개 매장에서 판매를 차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