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자동환불 가능한 '타운커머스' 사업 전개

입력 2012-07-19 14:04
11번가가 ‘타운11번가’를 통해 무형 상품 전자상거래 시장인 ‘타운커머스’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운11번가'에 올라온 상품을 구매하면, 오프라인에서 해당 상품을 이용하거나 수령할 수 있는 인증번호를 휴대폰 SMS(단문메시지서비스)로 받고, 해당 점포에 방문해 이를 보여주면 상품을 수령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을 비롯해 카페주점, 헤어뷰티, 여행문화, 패션쇼핑, 생활서비스, 교육오락, 배달음식 등 8개의 대(大)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습니다.



'타운커머스’가 '소셜커머스'와 구분되는 점은 이곳에 입점한 판매자들은 소셜커머스와 같이 단발성으로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직접 자신만의 ‘가상 샵(Virtual Shop)’을 ‘타운커머스’ 사이트 내에 만들어 할인 쿠폰을 상시 판매할 수 있으며, 소셜커머스 모델은 특정 기간에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지만 타운커머스 모델은 판매자들이 자율적으로 할인율과 판매기간을 조정합니다.



특히 소셜커머스와 달리 쿠폰 사용 가능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소비자에게 환불 조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