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소액결제 사기..본인인증절차 의무화해야

입력 2012-07-19 08:28
스마트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사기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광진경찰서가 스마트폰을 조작해 타인의 휴대폰으로 수백만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결제한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의 스마트폰 소액결제 사기는 스마트폰 소액결제 시스템이 별도의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사용가능한 점을 이용해 두 달 여간 44개의 타인의 번호를 도용, 총 96회에 걸쳐 913만원을 게임 사이버머니로 결제했습니다.



이 같은 스마트폰 소액결제 사기 소식을 들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본인 인증 절차를 의무화 하도록 해야한다” “이런 일 일어날 줄 알았다” “스마트폰 소액결제 사기가 이렇게 쉬웠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