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 지식경제위원회)이 18일(수)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직무발명제도는 직무 수행 중에 이루어진 발명에 대해 발명을 주도한 연구개발자에게 발명에 따른 이익을 배분해 연구개발에 대한 강한 동기를 확산시키는 제도로 국가지식재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핵심 부분 중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비율은 46.4%(중소기업 38.2%)로, 공공분야인 연구소와 대학의 83.1%에 비해 1/2수준이며, 특히 제도선진국인 일본(‘07년 기준, 86.7%)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관련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
강창일 의원은 “직무발명에 따른 적절한 보상은 종업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술 산업화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라며 “이에 직무발명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