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무역 피해기업 본격 지원

입력 2012-07-17 14:18
중소기업진흥공단(박철규 이사장)이 지난 1월 17일 개정돼 7월 18일자로 시행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피해 지원제도를 대폭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진공은 업종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기업이 혼자서 작성하기에는 난이도가 높은 ‘무역피해사실 입증서’와 ‘무역조정 계획서’ 등 일체의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전문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서류작성 및 계획수립 지원은 FTA로 인한 무역피해기업이 정부지원시책을 활용해 조기에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최근 2년내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기준이 20% 이상이었던 무역조정지원사업 융자지원 요건을 10%이상 감소로 완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