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 등 6개사 불완전 계약서로 중소업체에 비용 전가"

입력 2012-07-17 12:00
대형유통업체들이 불완전 계약서를 사용해 중소납품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롯데 등 6개 업체가 중소납품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불완전 계약서를 통해 대형유통업체들은 판매수수료 수준, 판촉행사 내용, 판촉사원 숫자와 같은 내용을 편의에 따라 채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에 서면계약 준수를 요청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혐의사실 등을 정리해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