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3년→1년'

입력 2012-07-17 08:32
오는 27일부터는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 내 전용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됩니다.



또 서울 강남·서초, 하남 미사,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내 전용 85㎡ 이하 보금자리·민영주택은 주변 시세와의 비율에 따라 5~10년에서 2~8년으로 줄어듭니다.



국토해양부는 5·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를 반영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2개 이상의 공구로 분할해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범위를 '1천가구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 이상'으로 정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10% 범위내에서 완화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현행 20호 이상 건설 시 사업승인을 받던 것을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호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입주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때에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그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은 오는 7월27일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