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5일까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받습니다.
신고대상자는 개인 503만명과 법인 59만명 등 총 562만명으로, 법인사업자와 지난 4월 예정신고를 완료한 개인사업자는 4월에서 6월까지 실적만을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전자신고시 편의를 위해 18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을 합계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뭄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법정지급기한인 다음달 9일보다 이른 7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전문직과 유흥업소 등 불성실신고를 한 고소득자영사업자 4천681명을 조사해 현금매출 누락, 매입세액 부당환급 등 총 2천46억원을 추징했다며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