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에게도 세제혜택이 필요하다

입력 2012-07-13 13:25
수정 2012-07-13 13:26
[김윤석의 알기 쉬운 부동산 세법이야기] 매수자에게도 세제혜택이 필요하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불황의 여파는 심각한 것 같다.



특히, 주택시장은 다른 부동산상품에 비해 가파르게 가격이 하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도 원만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러한 분위기에 최근 정부는 5.10부동산대책을 발표하여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그 중에서도 시행령에 해당하는 규정은 6월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데, 주요골자를 보면, 주택거래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첫째, 1세대1주택자의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완화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시점에 3년이상 보유를 하다가 처분하게 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개정규정에 따르면 거래활성화를 위해 3년보유요건에서 2년이상 보유요건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3년이상 장기보유하다가 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해줌으로써 거래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여진다.



둘째,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의 사유로 거주이전을 하였을 경우에는 신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2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해주고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2년이 지나도 주택이 팔리지 않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세법개정을 통해 처분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주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면 필자가 볼 때에는 정부의 의도대로 매도세가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다만, 부동산거래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가기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의 합의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연, 매도세 못지 않게 매수세도 그 만큼 따라 줄지는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이번 개정이 매도자에게만 세제혜택이 있지 반대로 매수자에게는 추가 세제혜택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금 더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매수자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혜택비율을 늘린 다든 지 2주택자가 되었을 경우에도 감면혜택를 주는 방법이 모색 된다면 정부의 의지가 보다 더 빨리 실현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든다.



<글. 김윤석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9340 target=_blank>한국경제TV 와우랜드 온라인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 전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