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보이스톡'을 둘러싸고 이동통신사와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방통위가 이통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을 통해 유무선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는 망 과부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인터넷 전화,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등으로 인한 트래픽을 통신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특히 이통사가 보이스톡, 라인, 마이피플 같은 모바일인터넷 전화 서비스에 대해 일정 요금제 이상의 가입자에 대한 한정된 데이터량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방식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기준안은 통신사가 공신력 있는 표준화기구가 제정한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허용했다. 또 무선 인터넷에서 데이터 사용량 한도를 초과한 이용자에 대한 동영상 서비스 등 대용량 서비스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로 인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3일 오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주제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업계에 알린 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망중립성 관리 기준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12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개최한 '대한민국 통신망 대전쟁, 해법과 미래는' 토론회에 참석한 SK텔레콤과 KT, 삼성전자, 카카오톡 대표들은 망 중립성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이석우 카카오톡 대표는 "보이스톡은 음성통화를 대체할 수 없는 서비스"라면서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망을 통신사들이 차별을 두고 차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