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3회 적발시 차량 몰수"

입력 2012-07-13 08:50
경찰이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하면 차량을 몰수하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12일 '교통문화 개선 종합 추진계획'에서 "상습 음주 운전을 뿌리뽑기 위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중 재범 우려가 큰 경우 법원 판결을 받아 차량을 몰수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음주사고 다발지역을 '음주단속 강화구역'으로 지정해 주 3회 단속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꼬리물기'을 막기 위해 상습 정체 교차로에서 교통경찰관과 기동대가 집중적으로 배치되며, 불법 주·정차는 제도 틀을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