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음주산행 추억속으로...정상酒 퇴출

입력 2012-07-11 14:09
서울 관악구는 관악상 정상에서 술을 파는 이동상인들의 불법시설물을 철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악산에서 음주 산행으로 인한 실족 사망자와 부상자 증가 원인이 이동상인들이 판매하는 '정상酒' 때문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관악산에서 불법 상행위가 이뤄지는 연주대 정상과 제3깔딱고개는 25년 전부터 관악산 정화라는 명목으로 불법시설물이 설치됐다. 상인들은 시설물 설치 장소가 관악구와 과천시 인접지역으로 경계가 불분명한 점을 이용해 단속을 피해왔다. 이에 따라 관악구는 과천시, 관악경찰서와 함께 시설물을 철거했다.



관악구 관계자는 "이동상인들은 냉장고, 철제 창고, 움막, 평상, 음식저장고 뿐만아니라 목제 침실, LPG가스까지 갖춰 기업형으로 영업해왔다"면서 "이번 단속에서 모든 시설물을 철거했다"고 말했다. 관악구는 시설물 철거 장소에 등산객 쉼터 등을 조성해 상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2010년에는 북한산에서 성행하던 불법 상행위를 막기 위해 '음식점 촌'이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정리됐고, 청계산에서도 2000년대 중반부터 불법상인에 대한 단속과 함께 음주산행을 자제하자는 자치단체들의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행 도중에 음주를 해왔던 관행도 추억으로 남겨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