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형' 이상득, 결국 금품수수로 구속

입력 2012-07-11 09:21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10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형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영삼 영장전담 판사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지금까지의 수사진행상황과 피의자의 지위 및 정치적 영향력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대기하던 이 전 의원은 곧장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부터 저축은행 부실문제가 불거진 지난해까지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6억원에 가까운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과거 자신이 사장으로 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채 자문료 형식으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받은 돈이 단순한 불법 정치자금이 아닌 금융당국 검사 무마 등을 청탁하는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금품을 받은 것 외에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고, 수수한 금품도 대가성이 없는 단순 후원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