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박주선 '체포동의안' 임박..11일 처리

입력 2012-07-10 14:51
여야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은 이미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원칙 없는 방탄 국회 거부' 등을 천명해 왔기 때문에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10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곧바로 오후 열린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정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인 11일 오후 2시 처리될 예정입니다.



정 의원은 이상득(77) 전 의원이 17대 대선 직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 원 가량을 받을 때 동석했으며, 그 돈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것으로 알려져 영장에 이 전 의원과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한편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10일 오후 결정됩니다.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부터 저축은행 부실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 원 안팎씩 모두 6억 원에 가까운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과거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채 자문료 형식으로 1억5천만 원을 받은 의혹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