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식품업체들이 고품질의 안전식품을 생산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식품안심 먹을거리' 인증제를 실시합니다.
시는 오늘(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서울안심 먹을거리'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인증제 신청 분야는 참기름과 떡집 등의 생산부분, 자주 이용하는 마트는 유통부분, 그리고 음식점 등은 소비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신청 자격은 분야별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인 업소로 영업장 면적을 비롯한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시는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일정점수 이상을 받은 업소를 선정해 홍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안심 먹을거리 업소 명단은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사이트(http://fsi.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