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의 무허가건축,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26명과 시·도 32명 등 총 58명을 투입해 전국 13개 시·도와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점검하는 이번 점검은 엄정한 단속을 위해 타 시·도지역에 교차점검(Cross-Checking)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전수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불법 건축물 조치실태와, 이행강제금 제도의 집행 실태, 실효성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자진철거와 원상복구의 조치를 취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