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강제휴무 집행정지 신청 무더기 인용..영업재개

입력 2012-07-06 16:02
수정 2012-07-06 16:02
강제휴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영업규제 처분에 대해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게 무더기로 인용됐습니다.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창원지법, 강릉지원 등은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과 강제휴무 지정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포, 동해, 속초, 밀양 등 이들 해당 자치구에 위치해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휴일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대형마트들은 영업제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가운데 3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련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대형마트들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규제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