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의 실제 인물, 광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씨(66)가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 5일 오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재판부는 청각장애 원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7년) 보다 5년이 더 무거운 중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판결문에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증언을 거짓으로 매도한 점과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를 상대로 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용서를 피하고 범행을 부인한 것도 12년 형을 선고한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5년 4월께 인화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청각장애 학생 A(25·여)씨의 손발을 강제로 묶고 변태적으로 성폭행을 했으며, 이를 목격한 또 다른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해왔습니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도가니 행정실장 징역 12년, 겨우…….”, “도가니 행정실장 징역 12년, 피해자들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듯”, “도가니 행정실장 징역 12년, 그래도 속이 후련하다”라며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