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계 불법행위에 대한 경영계 지침' 채택

입력 2012-07-05 09:41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오늘(5일) 오전 이희범 회장을 비롯한 60여개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61회 이사회를 열고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채택했습니다.



경총은 지침을 통해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등의 연쇄파업에 우려를 표하며 불법파업과 불법행동에 대한 기업의 강력한 대응을 권고했습니다.



경총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악재로 국내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위축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대선을 앞두고 수차례의 불법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배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침 배포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경 영 계 지 침>



1. 각 기업에서는 노동계의 불법파업에 동조하려는 노조가 있을 경우 엄중한 책임 추궁 등을 사전에 경고해야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에 참여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준수하고, ▲ 법과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며, ▲ 징계 조치 등을 통해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아야함.



①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복장투쟁?선전투쟁 등 어떠한 형식의 단체행동도 불법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



② 불법파업 주동자는 물론 단순 불법행위 가담자라 하더라도 맡은 바 역할 및 행동에 따라 경중을 가려 책임을 추궁함.



③ 파업 참가는 근로시간면제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급처리는 노조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면제 대상자의 급여지급 요구는 물론 근무시간 중 파업 참가 허용 요구는 수용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