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때리면 징역 산다...국회 법안 발의

입력 2012-07-04 11:30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교원을 때린 사람에게 최고 2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교원 등의 교권보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교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한편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 담당 경찰청 사이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교육활동과 관계없는 외부인이 출입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교육감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근거규정을 뒀다.



박 의원은 "일부 학생과 학부모 등이 교사에게 부당한 폭인이나 폭행을 하고 모욕,협박하는 사례가 날로 늘어 교원 등의 사기 저하는 물론 학생 학습권 침해마저도 우련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