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오늘(3일) 투자자별 매매동향 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자분류제도 일부를 개편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다.
투자자분류제도란 증권회사나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의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할 때 부여하는 코드로 투자자별 매매동향 정보를 산출·집계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기존 '증권·선물'은 '금융투자업자'로, '종금·저축'은 '기타 금융기관'으로 변경하고 '국가·지자체'를 공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며 전문투자자로서의 성격을 감안해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각 증권회사 투자자 분류 기준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랩어카운트'(위탁자별)와 '헤지펀드'(사모), '카드'·'캐피탈'·'벤처투자'(기타금융기관) 등 분류가 모호한 법인에 대한 유의사항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새로운 증시환경을 반영해 투자자분류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투자자별 매매동향 정보의 유용성과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