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이 결정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집행정지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시장에 다른 태블릿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대로 애플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갤리포니아 북부지법은 지난달 26일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에 대해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집행정지요청을 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내려진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서도 집행정지요청을 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