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축 후 100년 이상 버티는 아파트의 건설을 확대하기 위해 '장수명(長壽命)' 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거나 세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아파트 수명을 대폭 연장하기 위해 '주택이력정비'를 제도화하고 유지관리가 잘 된 주택이 높은 가격을 인정받도록 감정평가 기준 등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공동주택의 관리 방향을 '건설(재건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공동주택 중장기 관리전략'을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처음으로 학계, 건설업계, 연구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공동주택 중장기 관리전략은 장수명 아파트 건설 확대(의무화)·기존 아파트 수명연장을 위한 유지관리 강화·장기수선제도 강화 등 세 분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자문회의 결과 건설사들이 취지는 공감하지만 건설비용 증가에 따른 분양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분양가 상승분을 분양계약자의 취득세 완화 등 실질적인 세제 혜택으로 보완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장수명 주택 건설에 대한 자발적 유도가 어려울 경우 정부가 직접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새 아파트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뒤 11월중 공청회를 거쳐 법제화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