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 시행

입력 2012-06-29 09:44
포스코가‘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을 마련해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공정위에서 발표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사의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에 따른 조치입니다.



포스코는 이번 모범기준의 경우 계열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금지,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사업기회 개방, 거래상대방 선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 공정위가 제시한 기본원칙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 독립 중소기업과의 사업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상호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에 따라 포스코그룹은 설비, 공사, 광고 발주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규정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발주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포스코의 모범기준은 포스코그룹의 7개 상장사 뿐 아니라 비상장사까지도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향후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을 위한 모범 거래문화 확립을 위해 그룹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