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도 법정 시한 내에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2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40분께 시작된 11차 전원회의에는 사용자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9명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 9명 만이 참석했습니다.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별도 정족수 요건이 없어 회의는 열렸지만, 최저임금 심의ㆍ의결을 위해서는 전체(27명)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다음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는 요청 이후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통상 3월 31일부터 90일이 지난 6월 29일이 최저임금 의결 법정시한이지만 올해의 경우 3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3월 30일 고용부 장관의 요청이 이뤄져 법정시한은 6월 28일로 당겨졌습니다.
근로자 위원에 임명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그동안 최저임금위 구성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의에 불참해 왔습니다.
지난 27일 10차 전원회의까지 참석했던 사용자 위원들도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 수정안(하한액 4천830원, 상한액 4천885원)의 인상률에 불만을 품고 이날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저임금위는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최저임금 심의ㆍ의결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30일까지 예정됐던 전원회의 일정을 7월 3일까지 연장하되 주말인 30일과 7월 1일에도 합의안 도출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ㆍ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제는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을 심의ㆍ의결하는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됩니.
최저임금위는 최근 몇년 간 연례행사처럼 법정 시한을 넘겨 최저임금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