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5월 아파트 공사장과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장 등 1538곳을 점검해 35곳에서 3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주요 위반내용은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과 방진막·방진덮개 설치 미흡, 세륜시설 미설치 등입니다.
특히 이 중 몇 차례에 걸친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고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 2곳을 고발조치했습니다.
김홍국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서울 대기오염 발생원 중 비산먼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48.1%"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