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종신변호사의 생활법률]업무상 재해 관련 쟁점

입력 2012-06-28 09:41
매일 오후 5시 한국경제TV에서 방영되는 <취업&>은 일자리 정보 뿐 아니라 직장생활과 일상생활 속 필요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지난 27일 방송된 <콕콕! 생활법률>에서는 ‘업무상 재해’ 관련 쟁점을 상세히 다뤘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다.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려면 ‘업무상 재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법적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 예로 출·퇴근길에 벌어진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



심종신 변호사는 ‘업무뿐만 아니라 업무에 수반되는 활동까지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출·퇴근길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출퇴근 과정은 원칙적으로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회사 통근 버스를 이용하는 등 출근 방법과 경로가 회사의 관리에 따라 이뤄졌을 때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업무상 재해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사업주(회사)의 지배와 관리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회식자리 등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



심 변호사는 ‘공식 업무가 아닌 회사의 행사, 회사가 주최하는 체육대회나 바자회, 회식도 업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예외도 있다. ’과음행위가 근로자 자신의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회식 또는 과음과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은 이 외에도 회사에서 주관한 체육행사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등 ‘업무상 재해’ 관련 쟁점을 상세히 다뤘다.



한편 산재보험 처리가 되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입원, 통원치료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치료 종결 후 잔존 장애에 대한 보상금),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보상금, 장례비 등을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