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음식점에서 금연이 전면 실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15년 음식점 금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두 달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넓이가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는 12월 8일부터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또 2015년 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더불어 고속도로 휴게소와 문화재 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담뱃갑에는 타르 흡입량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일부 지정된 장소에서는 흡연을 허용할 방침이지만, 이를 두고 흡연자와 비흡연자간 찬반양론이 벌써부터 뜨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