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도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와 하수도 배수시설의 연계성이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부 도로배수시설을 하수도 시설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선배수시설·도로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부 도로배수시설 설계 잠정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도시부 도로에서는 도로배수시설과 하수도시설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는데다 각각 별도의 시설기준과 설계법으로 시공되고 있어 집중호우가 발생하였을 때 배수관 병목현상이 발생해왔습니다.
이번 잠정지침에는 도로배수시설 기준과 하수도시설 기준과의 다른 부분을 정리하고, 도로변 하수도 시설의 용량을 미리 파악해 배수가 원활한 곳에 도로배수관을 접속할 수 있도록 연계처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도로측면부지 전체를 이용해 배수하는 '선배수 시설' 개념이 도입돼 도로변의 침수를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단기간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강우강도 지속기간'이 기존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는 등 시설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