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개포시영아파트가 60㎡미만 소형주택 비율을 30%로 높여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는 13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어 '개포시영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포시영 조합이 제출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49㎡ 130가구 △59㎡ 582가구 △76㎡ 217가구 △84㎡ 784가구 △100㎡ 273가구 △113㎡ 220가구 △127 84가구 △142㎡ 28가구 등 총 2318가구로 재건축하게 됩니다.
특히 소형주택(66~80㎡)은 30%가 넘는 총 712가구가 들어서고 임대주택도 134가구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개포시영은 지난해 11월 첫 정비계획안을 시 도계위에 제출한 뒤 소위원회에서만 네 차례 보류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개포2·3단지에 이어 개포시영도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아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개포1단지와 4단지 조합에도 적잖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