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친환경 녹색산업단지 조성지침'제정

입력 2012-06-26 09:38
국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종 특성에 따라 완충녹지 기준이 개선됩니다.



환경부는 산업단지 조성 초기 계획단계부터 저탄소·녹색성장 요소와 친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해 '친환경 녹색산업단지 조성 지침(가칭)'을 제정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 제정은 국내 산업단지가 지난 3년 새 200곳 이상 증가하며 녹지 확충, 주변 환경영향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관련 요구도 증대함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앞으로 제정될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과 관련된 기준, 환경친화적 단지설계 기법, 환경영향과 관련해 고려할 사항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기존 지침 중 산업단지 입지 부적절 지역에 대한 기준 등을 보다 구체화하고, 단지에 공장이 입주할 때 환경위해성을 고려해 입주 업종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방안 등이 추가된다.



특히 산업계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산업단지 내 녹지비율과 관련, 기존의 단지면적에 따른 일괄 기준을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입주 업종을 고려해 공원·녹지율 및 완충녹지 형태를 세분화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를 거쳐 오는 연말까지 지침을 제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