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정비구역 소규모 건축행위 허용

입력 2012-06-25 19:04
수정 2012-06-25 19:05
서울 영등포구 일대 뉴타운 등 정비구역 내에서 개축 등 노후시설에 대한 소규모 건축행위가 가능해집니다.



영등포구는 영등포ㆍ신길 재정비 촉진구역 등 관내 정비구역 행위허가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일대에서는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ㆍ부속주차장 등 주민의 경제활동과 주거에 필수적인 시설의 건축행위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구 수가 증가되는 경우를 제외한 용도변경과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공유지분 토지 분할도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