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부당수령 신종 보험사기 적발

입력 2012-06-25 14:15
금융당국이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상하는 운전자보험을 악용한 신종보험사기를 적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변호사선임비용을 수령한 67명의 보험사기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60건의 자동차사고로 25억 3천만원의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당수령했습니다.



부당수령한 보험금은 한 사고당 평균 1천 6백만원, 1인당 평균 3천8백만원에 이릅니다.



혐의자 67명은 대체로 보험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최초로 자동차 사고를 냈고 1인당 평균 사고건수는 2.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혐의자 가운데 24명은 지인간에 역할을 분담해 가해자, 피해자간의 공모사건을 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인계하고 유사한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