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로부터 채권회수를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5억원을 챙긴 혐의로 김성수 CJ E&M 대표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최동렬)는 "받은 돈의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주식투자를 가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대표는 온미디어가 CJ E&M에 합병되기 전인 지난 2008~2009년 대표직을 지내면서 게임개발사 구름인터렉티브에 356억원을 투자한 후 회수하지 않는 대가로 3억원을 받고, 추가로 전세자금 명목으로 구름인터렉티브 측에 2억원을 요구해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