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부당'

입력 2012-06-22 15:26
법원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을 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오늘(22일) 롯데쇼핑, 에브리데이리테일,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이 이같은 영업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지자체 처분을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강동구와 송파구는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의결한 바 있지만 해당 지역에 위치한 대형마트와 SSM은 의무휴업일인 오는 24일부터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