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의무휴업을 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롯데쇼핑, 에브리데이리테일,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이 영업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도 내렸다.
이에 따라 강동구와 송파구 소재 대형마트와 SSM은 의무휴업일인 오는 24일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강동구와 송파구는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