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누군가 자신의 위치를 손쉽게 알 수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이동통신사들이 협력업체에게 무심코 제공한 개인들의 위치정보가 돈을 받고 매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SK텔레콤과 KT가 지난해 위치정보사업자등 제3자에게 개인위치 정보를 제공한 건수는 모두 3만3천여건.
고객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위치가 위치정보사업자에 의해 매매되고 있었습니다.
개인위치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이동통신사들이 아무 생각없이 협력사들의 말만 믿고 제공한게 문제였습니다.
<인터뷰> 이의승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반장
"일단은 가입자 정보는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30만원 정도 거래된 것으로 파악이 됐구요. 위치정보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SK텔레콤은 이용약관에 따라 위치정보를 제공했을 뿐이고, KT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속인게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통신사들이 위치정보 제공에 대한 의무만 있을 뿐 이용자의 동의여부를 위반할 경우 제재조항이 없어 나타난 결과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SK텔레콤과 KT에 각각 640만원과 16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고객의 위치정보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WOW-TV NEWS 한창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