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조간신문브리핑] 유로존 은행예금 보장 추진

입력 2012-06-20 08:38
수정 2012-06-20 08:39
아침 신문에 나온 주요 경제뉴스 정리해 드리는 조간신문 브리핑입니다.



먼저 한국경제신문부터 보겠습니다.



1. 유로존 은행예금 보장 추진



G20 정상들은 현지시간으로 18일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개막한 G20 정상회의에서 유로존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동맹을 구축해 은행의 부실 책임을 유로존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유로존 은행의 자금 유출입과 예금보장, 유동성 위험을 통합 관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한 IMF의 긴급 구제금융 재원 규모는 4천560억달러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2. . LGD, LCD 대형패널 점유율 9개월 만에 1위 탈환



LG디스플레이가 삼성디스플레이를 제치고 세계 LCD 패널 시장 1위에 다시 올랐습니다.



거래량이 많은 일본 소니의 TV사업 축소로 삼성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최강자 자리를 9개월 만에 되찾았다는 분석입니다.



LG디스플레이가 6분기째 이어지고 있는 적자 고리를 예상보다 빨리 끊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3. 영업정지 저축은행 계열사도 매물로



지난달 영업이 정지된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이 갖고 있는 계열 저축은행 5개사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전망입니다.



지난달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 개선 이행 기간이 오늘로 끝나 예금보험공사가 계열사에 대한 매각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솔로몬저축은행이 갖고 있는 부산솔로몬과 호남솔로몬저축은행, 솔로몬투자증권의 모회사인 솔로몬사모투자전문회사, 또 한국저축은행 계열사인 진흥 경기 영남저축은행과 한국종합캐피탈 등의 관리 권한을 예보가 갖게 됩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1. 삼성전자 주력 반도체, 메모리서 非메모리로



메모리반도체 분야 세계 1위 업체인 삼성전자가 시스템LSI 반도체 업체로 변신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 가운데 시스템LSI 매출 비중이 연말까지 5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메모리 매출보다 더 커지는 것은 지난 1974년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 이후 처음입니다.



2. 테마株는 '개미 덫'…대주주는 소리없이 팔았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1년간 테마주 흐름을 분석한 결과 5조원가량이 거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테마주 종목의 대주주들이 주가 급등기에 소리 없이 주식을 대량 처분하고 있다며 풍문을 듣고 추격 매수를 하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입니다.



1. 신동규, 농협지주 회장 내정



신동규 전 은행연합회장이 차기 농협금융지주 회장에 내정됐습니다.



신 내정자는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을 거쳐 수출입은행장과 은행연합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관료 출신의 ‘자리 챙기기’란 지적이 나오는 한편 농협노조가 낙하산 인사 반대 입장을 밝히며 출근 저지 등 강력할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카드결제 중개료, 중소업체선 다 받고 대형업체 편법 할인



카드사와 가맹점을 이어주는 결제중개업체가 대형업소에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이 편법 리베이트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카드사가 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상당액이 가맹점 리베이트로 사용돼 결국 높은 카드 수수료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를 올 초부터 조사중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검토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입니다.



1. 안전자산 실종시대 '한국 채권' 귀한 몸



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도 주요 국내 은행들이 잇따라 대규모 해외채권 발행에 성공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안전자산 실종시대’를 맞은 해외 투자자들이 그만큼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대출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불법' 명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부거래 분야의 불평등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출계약서에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또 개정안은 채무증명서 발급비용과 발급기한을 계약서에 미리 기재하도록 해 대부업자가 증명서 발급비용을 과도하게 받거나, 부당하게 발급을 늦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