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유지보수가 어려웠던 한옥 수선이 쉬워집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1일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한옥을 개축하거나 수선할 때 특례를 적용해 건축허가를 내주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건축물과 대지가 건축법령에 부적합할 경우 한옥의 일부를 수선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시는 또 조경시설 종류에 ‘텃밭’을 신규로 추가해 도심지 내 텃밭 조성도 가능해 졌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27명 이내에서 45명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운영 유연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방재분야 등의 전문가를 포함해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