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절반, 이사책임 줄였다

입력 2012-06-19 19:07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개정 상법을 반영해 이사 책임 감경 조항을 정관에 적극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닥협회가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법인 952개사를 대상으로 개정 상법 반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441개사(46.3%)가 '이사 책임 감경 조항'을 정관에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상법은 이사와 감사의 책임과 관련해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자산을 유용하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재무제표를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회사도 44.4%에 달했다.



배당할 때 현금 이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한 회사도 36.3%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새로운 유형의 주식을 발행하거나 집행임원제 도입을 정관에 반영한 회사는 각각 48개사(5%)와 1개사(0.1%)로 도입율이 현저히 낮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