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한주저축은행 부외예금 보호 결정

입력 2012-06-20 07:08
수정 2012-06-20 07:09
예금보험공사(사장 김주현)는 한주저축은행 부외예금의 예금계약 성립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 부외예금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공사는 한주저축은행 부외예금에 대해 오는 21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약 1개월간 2천만원 이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부외예금이란 한주저축은행의 전산 원장 등에 등록되지 아니하고 횡령된 예금으로서 374명, 총165억원에 달합니다.



공사는 다만 일부 부외예금의 경우 한주저축은행에 입금수표 사본 등 예금가입 관련 자료가 미비되어 이를 예금자가 추가 제출할 경우 보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