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리테일 유통 훈제연어 세균 '범벅'

입력 2012-06-18 16:40
이랜드리테일에서 유통 판매하는 PB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돼 판매 금지가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에서 판매하는 '훈제연어' 제품에서 기준치를 3배 이상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돼 관련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은 에이원푸드의 '훈제연어'로 이랜드리테일이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식약청은 에이원푸드에 대해 품목제조 15일의 행정처분을, 이랜드리테일에 대해 품목판매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