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서울시내에 임대주택특별공급과 관련해 '시프트 딱지', '기획전입'과 같은 불법·편법 거래 행위가 어려워집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결정되면 최초 주민열람공고와 함께 철거민 특별공급대상자도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현행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공급대상자격 인정·시기를 '최초 주민열람공고일'로 앞당겨 조정해 실제 불법·편법 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 동안은 주민열람공고일 이후 주민 의견 수렴과정에서 짧게는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의 시일이 소요돼 사업 확정단계인 사업시행인가고시일까지 시차가 있어 시프트 딱지나 기획전입 등의 불법 거래 행위가 횡행해 왔습니다.
이에 시는 지난해 법률 검토를 거쳐「서울특별시 철거민 등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 중 개정·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철거민 특별공급으로 이뤄지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사업 등 다수의 공익사업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