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 착오거래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후 구제를 신청하면 정정해주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5일부터 투자자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의 파생상품시장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제 요건으로는 착오주문으로 체결된 가격이 착오거래구제 제한범위를 넘어서고 그 손실액이 10억 이상인 경우여야 하며, 장 종료 후 15분 이내에 거래 당사자간 합의 후 거래소에 구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또 투자자에게 체결가능한 호가정보 제공을 위해 호가정보 공개 기준을 호가잔량으로 변경했고, 가격급등락 현상을 완화하기위해 그동안 국채선물과 통화상품 등에만 제한적으로 공개되던 예상체결가 정보를 모든 파생상품에 적용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가격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단일가호가시간 종료 직전 1분간은 호가 취소와 변경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