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면 '5만원' 범칙금

입력 2012-06-18 08:42
앞으로 운전 중에 담배꽁초를 차창 밖으로 버리면 5만원의 범칙금을 내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운전 중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차창 밖으로 버릴 경우 범칙금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벌점 10점을 부여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조치는 운전자가 창밖으로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도로 주변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교통사고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도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