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 승소..'이혼사유-가슴성형' 사생활 침해 인정

입력 2012-06-16 13:12
방송인 한성주(37)가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13일 한성주가 스포츠신문과 인터넷매체 기자 각각 1명을 상대로 낸 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터넷매체 기자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성주의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가 밝힌 한씨의 이혼사유와 가슴성형 등에 대한 일방적 주장을 기사화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된다며 기자는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한성주는 지난 1월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가 한성주 가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에 관하여 “일부 매체들이 허위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각자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해 12월 한성주 가족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집단폭행에 따른 위자료와 피해보상으로 5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냈다. 이에 한성주는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크리스토퍼 수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수의 행방이 불분명하고,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두 사람의 맞고소 사건은 기소 중지됐다.